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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성능인증제도 취득 가능 대상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6 09:48
조회
1367
경영자문분야 : 중소기업컨설팅

질문내용 : 성능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득가능한 대상은 어떤 기업인가요?

Q) 성능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득가능한 대상은 어떤 기업인가요?

A) 성능인증제도란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성능인증제도 인증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베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NEP / NET/ GR마크 / 환경표지 인증제품, 특허 / 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이노비즈 /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기술 생산제품 등 20개 신청요건 만족제품
(의약품(동 식물용 포함), 미생물,농· 수산물, 총포 화학류, 사행성제품, 식 음료품, 비가공 제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중경진에서는 의뢰기업의 여건을 바탕으로 성능인증 가능성 검토 및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성능인증 실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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