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1 14:06
조회
1801
A) 가지급금 발생 원인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
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도 40%대의 세금을 부담하며 상여, 배당으로 성과급을 받고 계신가요?
출구전략과 함께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교차점검시스템을 진행하여 ‘검증에 검증을 더한 안정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배당, 추가정보 더보기)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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