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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퇴사한 경우 문의사항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3 11:25
조회
1927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직원 변경 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Q)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직원 변경 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A)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일자 인정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 관련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혹시 늦어졌다면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기업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구소 개발 전담부서는 인정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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