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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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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유의해야 할 점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4 15:50
조회
1263
경영자문분야 : 법인전환

질문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어떤것을 유의해야 할까요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A)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더불어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일정 부분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실제 수입
금액에 비해 확정신고액이 낮게 신고되는 경우, 세제혜택 철회는 물론이요, 이를 검증한 세무
대리인까지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19년 귀속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매출자가 해당되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분들이 현재 기준입니다. 소규모 법인들도 현재는
조건에 따라 성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이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라면, 절세를 위해서도, 또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법인전환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비교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충분한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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