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에대한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4 16:56
조회
2536
A)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물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독립된 연구공간에 출입문과 벽이 있어야 합니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연구소 현판은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가 이에 해당 합니다.
많은 실무경험으로 인적 · 물적요건과 사후관리까지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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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경영진흥원은 세무 대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