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에 대하여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9 14:32
조회
3319
A)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취득세 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돠었을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7조 5항)
2. 제 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39조)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다음과 같이 할증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및증여세법 63조3항)
① 중소기업=할증평가하지 않음 ② ①이외의 일반기업=20% 할증평가
내 기업에 해당하는 불이익인지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세무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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