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업승계공제 제도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4 10:25
조회
784
A) 가업상속공제제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 시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 임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민사신탁을 결합하여 준비 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일정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자녀가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 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은 최후의 전략입니다. 제도 혜택을 받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후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조정, 사전증여, 기업분할, 지배구조변경, 법인전환, 승계재원마련전략 등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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