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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병역특례 신청가능업종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5 16:35
조회
867
경영자문분야 : 병역특례기업

질문내용 : 병역특례지정 산업체 신청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병역특례지정 산업체 신청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업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 요업, 의료의약, 농산물가공, 동물의약품, 임산물가공, 식품음료,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해운·수산
· 해운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광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에너지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건설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병역특례지정기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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