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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6 11:14
조회
1082
경영자문분야 : 가업승계

질문내용 : 가업승계이후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 가업승계이후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사후관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상속공제의 경우-
· 상속재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 시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음
· 가업의 주 업종 변경
· 가업을 1년이상 휴 · 폐업
·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직전 2개년도 대비 80% 미만으로 떨어진경우
· 전체 사후관리 기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2개년도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추징시-
· 7년 미만 100%
· 7년 이상 8년 미만 90%
· 8년 이상 9년 미만 80%
· 9년 이상 10년 미만 70%

-가업승계 증여 -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 수증자가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 ·폐업 시
· 수증자 지분 감소
- 추징시 -
· 기본 상증세율 적용 과세 + 이자상당액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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