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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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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 계산 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04 14:49
조회
37894
경영자문분야 : 미처분이익잉여금

질문내용 : 법인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연봉은 1억원입니다. 배당 금액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Q) 연봉 1억인 대표이사가 2천만원을 배당 받게 될 경우 배당소득세(배당소득세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주식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곧 법인세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천만원 미만으로 배당을 진행하였을때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처럼 대표이사의 현재 연봉이 1억원이라면,, 종합소득세율 8,800만원 ~ 1.5억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세율은 35%가 됩니다. 그러나 연봉 1억은 급여이고, 2천만원은 금융소득인 배당소득임으로 이를 분리과세 할 경우 세율은 15.4%가 되어 2천만원 배당 시 세금은 308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인 배당소득세율은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의 현재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상여, 배당 시에는 상황에 따른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출구전략이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기존 40%대의 높은 세율을 0%, 5%, 10%의 낮은 세율로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절세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낮은 세율로 법인자금을 EXIT하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세요. ( 출구전략, 추가정보 더보기)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의뢰기업 상황에 적합한 출구전략을 조세불복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 적용 이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에 검증을 더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181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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