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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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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20 14:49
조회
7113
경영자문분야 : 자기주식취득

질문내용 : 법인 설립 당시 배우자 앞으로 주식을 30%로 배분하였는데 얼마전에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면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Q) 배우자 명의로 있던 주식을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면서 대표이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A) 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면서 기존에는 50%를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였던 대표이사가 배우자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소각하면서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 즉 위와 같은 소각 목적이 아닌 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내부거래가 되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지분 비율 중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검토 이후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절세전략은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절세배당전략 ( 추가정보 더보기) 문의전화 181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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