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뿌리기업확인 자격사항과 혜택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5 13:14
조회
1311
A)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위의 업종 중에서도 뿌리산업 범위에 속하는 분류번호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업지원 내용은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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