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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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1 13:49
조회
6441
A)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원천징수여부는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와 동일합니다.
-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날짜가 이자지급일 입니다.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합니다.
-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적용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까지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자 등으로 소득자를 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5%(비영업대금이익)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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