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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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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복 불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20 15:11
조회
7529
경영자문분야 : 가업승계

질문내용 : 창업자금으로 30억을 받고,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받았다면, 동일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수증자에게 두가지 과세특례제도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가 둘이라면 한명에게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른 한명에게는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 자녀간 상속재산 다툼으로 유류분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업승계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절세하여 증여, 상속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자녀간 불화를 예방하고, 임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후에 벌어질 일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절세전략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한 지분설계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 내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

중경진 가업승계컨설팅 장점
- 가업승계와 관련한 변경된 제도 내용과 세법내용을 반영한 최적의 절세전략을 제안해 드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실무팀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관리해 드립니다.
- 제도 적용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한 상속세 재원마련 전략까지 준비하며, 주식가치평가, 감정평가 시기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절세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합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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