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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20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시 주의사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7-31 16:39
조회
8487
경영자문분야 : 가지급금

질문내용 : 최근 컨설팅 회사로 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4.6%로 미만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Q) 최근 컨설팅 회사로 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4.6%로 미만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A)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가 법인자금을 대여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 2016년 3월 6일 이전 까지 가지급금은 6.9%로 이자율을 계산하며, 그 이후 부터는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기업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4.6% 미만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상황에 따라 과세관청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의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위해, 4%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한시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대표이사 급여 플랜, 법인 이익잉여금 상여 및 배당 외 방법으로 처분' 칼럼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경진 절세칼럼, 추가정보 더보기)

가지급금 처리 문의전화 :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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