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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설립대상 기업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5 09:54
조회
1314
경영자문분야 : 중소기업컨설팅

질문내용 : 연구소 설립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연구소설립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연구소 설립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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