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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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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7 13:25
조회
1136
경영자문분야 : 중소기업컨설팅

질문내용 :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취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취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이때,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서식작성기 및 명세서작성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함께 심사청구가 완료되면, 출원발명의 심사가 이뤄집니다. 심사결과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결정이 되고,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문서('명세서'라고 함)를 작성하신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하며, 특허출원을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일'이라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출원번호통지서에 표기됨). 특허출원할 때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로부터 대략 16~18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결과통지(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함)가 송달되며,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특허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등록 완료까지는 2년(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는 6~10개월 이내로 등록기간을 당길 수 있으나 우선심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기존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뛰어남)'이 있다면 특허가 등록될 것입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경우 특허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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