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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1 11:00
조회
2270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3명이 근무하고 이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절차나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절차나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기업부설연구소는 2명의 전담연구원이 있으면 가능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연구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신고 서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사/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위치한 층의 전체도면, 기업부설연구소 내부도면입니다
절차는 인정요건에 맞추어 설립 및 운영
설립 신고 서류작성 하고 확인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우편/방문 가능, 연구소지원팀 방문 접수가 빠름)
인증서.확인서 발급
사후관리(현장실사, 변경신고, 상시비치서류)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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