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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사후관리 시 점검해야 할 것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2 13:39
조회
1443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연구소 사후관리시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Q) 연구소 사후관리시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A) 연구소 사후관리 시 점검해야하는 요건입니다.
· 현지확인 실사대비
- 실사대비 준비사항 사전 점검
- 부적합 요건 점검 및 보완
- 상시 비치서류 점검 및 재작성 작업
· 연구 실적 자문 및 대비

·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
-일반 현황, 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산정
-매년 4월 보고 제출, 미 보고 시 인증 취소
· 연구원 및 연구공간 변경에 대한 신고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등록 변경에 대한 신고
-벤처기업, 소기업 등 연구소 유형 변경에 대한 신고 등

-연구노트, 보고서 작성 제출, 5년간 보관의무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세무조사 대응 근거 자료 의무화

·사후관리 시행규칙
1)세액공제 관련 서식
-연구계획서· 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 R&D) 등 작성 보관
-R&D비용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 보고서 함께 제출
2)연구개발비의 관리 강화(안 제7조 제15항 신설)
-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 계획서 ,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5년간 보관 의무를 신설함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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