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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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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2 15:19
조회
3173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연구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취소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연구소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취소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기존에 R&D 지원제도를 받으셨던 경우 취소가 되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연구소 인정을 조건으로 국책사업이나 기타 지원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취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아서 법령 또는 신고내역과 실제 운영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구소 담당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본사 소재지, 기업유형, 연구 인력, 연구 공간 등) 30일 이내에 신고하시어 인정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인정 취소 전에 청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전 청문안내' 공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된 취소 사유에 대하여 취소예정일 이전 일자까지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을 통하여 변경신고 완료 조치해주시면 청문 및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 사유 외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의견제출 등을 통해 청문 참여가 가능하오니 공문 및 붙임 서류 참고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 것인지,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였거나 연구소 설립 신고를 컨설팅회사에 일임하여 진행하고 연구개발보고서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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