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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조세지원과 관세지원은?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3 09:48
조회
1363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연구소 보유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 관세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연구소 보유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 관세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조세. 관세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여러기업인증을 회사의 필요에 맞게 취득한다면 절세외에도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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