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하기

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4 15:33
조회
7097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연구소이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구활동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전체 254
번호
제목
FAQ 자주묻는질문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54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면 위험
admin | 2020.09.07 | 추천 0 | 조회 3549
admin 2020.09.07 0 3549
253
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사항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365
하은 유 2020.08.28 0 1365
252
이노비즈 인증의 혜택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844
하은 유 2020.08.28 0 1844
25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2101
하은 유 2020.08.28 0 2101
250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259
하은 유 2020.08.28 0 1259
24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643
하은 유 2020.08.27 0 1643
248
벤처확인 연장에 대한 문의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3030
하은 유 2020.08.27 0 3030
247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과세문제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195
하은 유 2020.08.27 0 1195
246
소재부품기업 인증문의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105
하은 유 2020.08.27 0 1105
245
연구소 설립의 인적요건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506
하은 유 2020.08.27 0 1506
244
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5249
하은 유 2020.08.27 0 5249
243
병역특례선정 제외업체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484
하은 유 2020.08.27 0 1484
242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984
하은 유 2020.08.27 0 1984
241
이노비즈 대상기업과 선정기준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715
하은 유 2020.08.27 0 1715
240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
하은 유 | 2020.08.26 | 추천 0 | 조회 1718
하은 유 2020.08.26 0 1718
중경진 빠른상담 접수

기업절세전략, 정책자금, 인증컨설팅 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 ) TEL : 1811-7230

전화문의 181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