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벤처확인 취소사유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5 15:40
조회
1841
A) 벤처확인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 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서류의 미비 등의 사유로 확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신청철회 또는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수료는 반려됨)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아니함.
인증의 절차, 인증요건,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상담문의는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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