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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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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6 10:46
조회
950
경영자문분야 : 명의신탁주식

질문내용 :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실소유자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3항)

-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 여부를 경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4항)
-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각각의 기준으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을 평가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처리 과정이나 실제소유자 여부 판정한 이후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하고 분류 및 처리 합니다.
-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NTIS에 입력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10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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