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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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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허권 양수도 가지급금 정리 시 절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8-21 10:44
조회
9352
경영자문분야 : 가지급금

질문내용 : 특허권 양수도로 가지급금 정리를 할 때,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 가능할까요?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양수도를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필요경비율이 높은 영역이였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 시 법인컨설팅회사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방법이지만, 현재는 국세청 소명에 있어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자격사의 검토 이후 진행을 권합니다.

가지급금을 특허권 양수도로 정리할 때 절차와 필요한 전문자격사
① 특허출원 : 변리사의 도움 필요.
② 특허감정평가 : 감정평가사의 도움 필요.
③ 특허양수도 : 세무사의 도움 필요.
④ 자본전입 : 법무사의 도움 필요.

일단 특허가 없다면 출원 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때 가지급금 정리 목적이라면, 해당 특허가 업무와 유관한 것인지를 검토해야합니다. 이미 업무유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제 감정평가사로 부터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후 책정된 감정가로 법인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수도한 금액과 가지급금의 차액 발생 시 자본전입을 검토할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특허로 양수도할 계획이라면, 전체적인 과정을 이끌어나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특허양수도 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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