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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정책융자) 제한 기업


정책자금(정책융자) 제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휴업중인 기업
2.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관련인·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제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자)
5.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대표자
– 실제경영자
–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12.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나. 위”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위”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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