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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유형2 연구개발비 산정표


벤처기업인증 유형2 연구개발비 산정표

벤처기업인증, 벤처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컨설팅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장부금액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조정금액, 소계는 실사평가자가 작성)

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 삭 제 >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 삭 제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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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진흥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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