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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배당정책을 활용한 절세전략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 발생 시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유독 배당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여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기업 가치를 높이게되며 이것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좋은일이지만 회사는 부자인데 대표이사와 주주가 가난하다면 이 역시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기업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 대표이사가 지병을 앓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별세하게 된다면 기업의 상속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높아진 기업 가치입니다. 회사는 이익금이 누적되어 있지만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세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긴급하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는 기업 매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성장한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업의 자금을 끌어썼다가 수억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중소기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관리하여 왔다면 애초에 가지급금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배당은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배당정책 활용한 절세전략, 전문인력에 의한 세밀한 검토, 국세청 조사국 관점의 모의세무조사 진행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계획적인 증여와 주식이동을 진행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배당정책이 차등배당입니다. ‘대표이사가 배당 받은 이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를 주주로 만든 이후에 차등배당을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면서 주식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절세전략입니다.

물론 배당정책 외에도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주식이동, 특허자본화, 배당정책은 시행 이전에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대표세무사와 조세불복 세무사 3인이 교차검증시스템을 진행하여 중소기업의 세무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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