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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 플랜, 법인 이익잉여금 상여, 배당 외 방법으로 처분


법인 대표이사 및 가족 임원을 위한 절세 급여 플랜,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하여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법 보다 유리하다.

법인 이익잉여금을 4% 미만 세금만 부담하고 EXIT

법인 자금을 급여, 상여, 배당 방식으로 지급 시 40%대의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대표이사와 특수 관계인(임원)이 받아 가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워 이익잉여금 처분을 유보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 시키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과세 부담을 호소하며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개인사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발생한 이익을 급여로 가져가기에는 개인사업자와 세금에서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급여, 상여, 배당으로 개인화(지급)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연 4.6% 가지급금 인정 이자로 대표이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유보시킨 법인 이익잉여금에 대한 과세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정관리하고 실효 세율을 낮춰서 EXIT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라 하여도 법인자금을 급여, 상여, 배당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이 정한 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법인 돈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니며 누적 시 기업가치가 높아져 승계 시 상속세 부담만 가중 시키게 됩니다.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차등배당, 퇴직금, 특허 자본화,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소 세금을 내세워 법인자금을 EXIT 할 수 있다고 자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금 외에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 되어 문제 해결 시기를 미루게 만들고 있고, 공격적인 컨설팅으로 과세관청 소명을 잘 못하여 되려 세무조사를 맞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없이 4% 미만의 세금만 부담하고,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 1인 연봉으로 법인자금을 받아 가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족을 임직원으로 올려 세금을 절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연봉 1억을 본인 연봉을 5천으로 낮추고, 나머지 급여를 가족을 임직원으로 올려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세하기에는 가족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에 10억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EXIT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4% 미만의 세금으로 법인 이익잉여금을 EXIT 할 수 있는 전략을 완성하였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중기경영진흥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절세전략을 자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실효 세율을 낮춰 실질 소득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대표이사와 가족 임원을 위한 절세 급여 플랜이 필요하시거나 컨설팅 비용 없이 4% 미만의 세금으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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