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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기경영진흥원</title>
		<link>https://www.smbp.co.kr</link>
		<description>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description>
		
				<item>
			<title><![CDATA[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면 위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53]]></link>
			<description><![CDATA[Q)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보유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 경우에 자기주식을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만큼 법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자기주식 취득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컨설팅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저마다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자칭합니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후 불인정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이 강화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strong>컨설팅 비용없이 4% 미만의 세금만 부담하고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strong>'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고 절세전략을 자문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strong>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strong>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인 이익 간주 배당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href="/archives/5844/%EB%B2%95%EC%9D%B8-%EB%8C%80%ED%91%9C%EC%9D%B4%EC%82%AC-%EA%B8%89%EC%97%AC-%ED%94%8C%EB%9E%9C-%EB%B2%95%EC%9D%B8-%EC%9D%B4%EC%9D%B5%EC%9E%89%EC%97%AC%EA%B8%88-%EC%83%81%EC%97%AC-%EB%B0%B0%EB%8B%B9/">(<i class="fas fa-info-circle"></i> 추가정보 더보기)</a>]]></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07 Sep 2020 14:22: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사항]]></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6]]></link>
			<description><![CDATA[Q) 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strong>제도 적용 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건</strong>
 · 기업의 규모와 업종요건 확인, 가업 경영기간 요건 확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확인, 피상속인 요건 확인, 상속인 요건 확인
<strong>제도 적용 후 관리해야 할 사후요건</strong>
 · 가업 단독승계 및 취임 요건 관리, 가업종사 요건 관리,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관리, 지분 유지 요건 관리, 근로자 유지 요건 관리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요건 충족과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제도 적용 이후 7년간 사후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은 최후의 전략입니다. 제도 혜택을 받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후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조정, 사전증여, 기업분할, 지배구조변경, 법인전환, 승계재원마련전략 등 <strong>장기적인 준비과정</strong>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3:26: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노비즈 인증의 혜택]]></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5]]></link>
			<description><![CDATA[Q) 이노비즈확인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이노비즈기업 인증 효과
<strong>중소기업청 종합연계지원의 가점 부여</strong>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10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5점)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지원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사업 등(2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참여
<strong>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지원 우대</strong>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14개 은행과의 협약보증은 100% 전액보증, 이외 금융기관일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85% 고정비율 적용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료율 0.2% 감면
 평가우수기업은 「Kibo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strong>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 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strong>
 융자지원 범위 : 생산설비 등 시설자금, 기술개발비용 등의 운전자금
<strong>기타 공공기관지원 시책 연계지원</strong>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3:20: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4]]></link>
			<description><![CDATA[Q)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에 고려해야할 시무철차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연구소 설립 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1.<strong> 연구과제선정</strong> : 의뢰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2. <strong>연구원의배치</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 합니다.
 3. <strong>조직도 구성</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 합니다.
 4. <strong>연구소(전담부서) 도면제작</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도면을 제작 합니다.
 5. <strong>신고서 작성</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6. <strong>현판제작</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현판을 제작 합니다.
 7. <strong>사후관리</strong> : 설립 이후 연구개발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인증이 완료 된 후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의 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3:0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2]]></link>
			<description><![CDATA[Q)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나 지원사항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의 내용에는 
 <strong>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4. 직접생산확인제도 5.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6.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8. 공공구매론 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strong>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며 기업에 맞는 필요한 제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smpp.go.kr)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1:11: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5]]></link>
			<description><![CDATA[Q)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A)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영업의 양수도 또는 피합병 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합니다. 이는 영업권의 평가기준을 잔액 개념이 아닌 조직가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가창설 영업권은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사업의 양수도를 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양수도 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이 경정되면 이를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7:38: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벤처확인 연장에 대한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4]]></link>
			<description><![CDATA[Q)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 2006년 6월 4일 이전 신기술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으신 기업의 경우, 신기술기업유형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여가 대출기업 중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새로이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벤처인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7:11: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과세문제]]></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3]]></link>
			<description><![CDATA[Q)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원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strong>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strong>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 배당의 실지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strong> -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strong>
 ·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6:05: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재부품기업 인증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2]]></link>
			<description><![CDATA[Q) 소재부품기업 인증은 어떤 인증인가요?

 A) 소재부품 기업인증 제도는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 · 부품산업의 기술경잭력 제고를 위해 소재 · 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서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 ·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역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기업 인증의 혜택으로는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웅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글로벌 동반성장 R&amp;D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CE, RoHS 등 182개 분야 획득비용 일부지원

 소재부품기업 인증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strong>중기경영진흥원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5:4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구소 설립의 인적요건]]></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9]]></link>
			<description><![CDATA[Q) 연구소 설립시 필요한 인적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strong>-연구소-</strong>
<strong> · 대기업</strong>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되며 1명이상 입니다.

<strong>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strong>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4:1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8]]></link>
			<description><![CDATA[Q) 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 <strong>등록방법:</strong>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벤처인증은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방문하여 <strong>온라인으로만 신청</strong> 가능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벤처인증 신청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strong>연장방법</strong> :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 합니다.
 인증이 완료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3:47: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병역특례선정 제외업체]]></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7]]></link>
			<description><![CDATA[Q) 병역특례기업 선정에 제외되는 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선정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병역특례업체 지정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3:31: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인사업자 절세방법]]></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6]]></link>
			<description><![CDATA[Q)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지 않아도 절세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strong> · 다양한 기업인증과 제도 활용</strong>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직원 인건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로 인증 시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감면 받거가 절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많습니다.
<strong> · 매출 분산 및 비용처리</strong>
 배우자, 자녀 명의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하여 매출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활용한다면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strong>· 연소득 2억 이상 개인사업자 출구전략</strong>
 개인사업자의 과표구간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낮춰 드리는 절세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세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3:22: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노비즈 대상기업과 선정기준]]></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2]]></link>
			<description><![CDATA[Q) 이노비즈인증에 해당하는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strong>이노비즈 인증의 대상기업</strong>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trong>이노비즈기업 선정 기준</strong>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와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이노비즈(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1:23: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9]]></link>
			<description><![CDATA[Q)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

A) 이노비즈혜택과 벤처인증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strong>- 이노비즈 -</strong>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gt; (개선) 중과 면제

<strong> - 벤처인증 -</strong>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인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7:21: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메인비즈 취득시 금융혜택 외 다른 혜택에 대한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7]]></link>
			<description><![CDATA[Q) 메인비즈 인증 취득 후 금융혜택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A) 메인비즈의 혜택은 금융혜택 외에 수출,판로와 인력 컨설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strong> - 판로수출</strong>
 ·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제조업인 경우 2.5점 가점, 제조업이 아닌 경우 2점 가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2점 가점
 · Kobaco방송공사 - 방송 광고비 감면
TV,라디오70%할인
DMB 250% 보너스, KBS WORLD 100%보너스
방송광고제작비50% 지원사업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내수ㆍ수출 중소기업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수출바우처)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도모
메인비즈 가점 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중소기업의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극복하기 위한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설치 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평가시 가점 5점

<strong> - 인력</strong>
 · 중진공 - 산업기능 요원제도
신규신청업체 혁신형 기업 추천우대, 가점4점
(매년6월 사업공고)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위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amp;D 수행지원
 · 산인공 -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조건 완화 (심사우대 및 상시 근로자수 조건)

<strong> - 기타</strong>
 · 컨설팅-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점2점부여
 · 인크루트 사람인-취업포탈 사이트 홍보
구인 공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제도 수수료 감면
기술임치(기업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수수료1/3감면
(신규) 30만원/년→20만원,
(갱신) 15만원/년→10만원
 · 방위사업청 - 방산육성 지원사업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 우대가점(0.5%)
* 중소기업 참여 사업에 해당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6:57: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구 전담부서의 특징]]></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5]]></link>
			<description><![CDATA[Q)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A) 전담부서에서는 1명의 연구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소를 설립하기엔 인력 보충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이나, 시험 삼아 연구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이 최소 인력으로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부설연구소 제도 관련 규제 개선 개정으로
기초연구법 시행령, 규칙이 공포되어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부분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차이가 있는데, 연구소는 연구 관련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전담부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지방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력보충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하여 관련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며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5:55: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익잉여금의 절세배당 효과]]></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2]]></link>
			<description><![CDATA[Q) 이익잉여금 절세배당으로 얻게되는 효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strong> - 대표이사와 임직원 보상체계 구축</strong>
 기존 40%대의 상여, 배당 방식 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대표이사 개인자산 형성과 효율적인 임직원 보상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strong> - 기업가치 조정과 승계 재원 마련</strong>
 실질 이익잉여금 누적을 방지하여 기업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자녀가 낮은 세율로 가업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strong> - 가지급금 정리 및 원인 해결</strong>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 당사자에게 법인자금을 개인화 시켜 누적된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법인자금을 선 지급 이후 리베이트, 접대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까지 사전에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strong> - 장부상 이익, 가공이익 문제 해결</strong>
 장부상 이익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낮은 세율로 처분하여, 있지도 않았던 이익 때문에 지출하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rong> - 명의신탁주식 환원 비용 마련</strong>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strong> - 세무조사 위험 감소</strong>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장부상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이 감소합니다.
 중경진 기업인증컨설팅(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함께 진행 시 기업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여 세무조사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자금은 인출 방법과 전략에 따라 납세해야 하는 세금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5:04: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배우자 이익소각에 대한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1]]></link>
			<description><![CDATA[Q) 배우자 이익소각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strong>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strong>’는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거래가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취득했던 최초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관계자간 증여 및 수증 후 5년이내 양도’ 시에도 증여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세액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거래가 자본거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이 요즘 중소기업컨설팅 업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를 활용하여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포괄주의 등으로 조세회피 등을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전에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된 예규와 판례, 법령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4:42: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방법]]></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0]]></link>
			<description><![CDATA[Q)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방법
 <strong>- 급여 상여 퇴직금중간정산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strong>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이지만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strong> -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strong>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익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주식을 매입 후 이를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이익소각을 잘 활용한다면 발행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여 그 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strong>- 차등배당 감액배당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strong>
 이익금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등배당을 선호합니다.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에게 원래 지분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배당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strong> -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는 방법</strong>
 자기주식 취득으로 이익금을 처분하는 방법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로 진행해야하는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 복지와 법인세 절감, 직원 사기 증진, 상속세 절세 등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strong> -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하는 방법</strong>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의 경우 시가와 액면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법정준비금 중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하여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rong>
 이익잉여금 처분 시 주의사항</strong>
기업진단 이후 기업 컨디션을 고려한 방법으로 진행
 획일화된 방법이 아닌 전문가의 기업진단 이후 <strong>기업 컨디션을 고려한 안정적인 방법</strong>을 선택해야 합니다.
<strong>누적된 이익금 정리 이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strong>
 배당정책,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등 적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기 이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4:0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