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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기경영진흥원</title>
		<link>https://www.smbp.co.kr</link>
		<description>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description>
		
				<item>
			<title><![CDATA[이노비즈 인증의 혜택]]></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5]]></link>
			<description><![CDATA[Q) 이노비즈확인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이노비즈기업 인증 효과
<strong>중소기업청 종합연계지원의 가점 부여</strong>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10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5점)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지원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사업 등(2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참여
<strong>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지원 우대</strong>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14개 은행과의 협약보증은 100% 전액보증, 이외 금융기관일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85% 고정비율 적용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료율 0.2% 감면
 평가우수기업은 「Kibo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strong>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 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strong>
 융자지원 범위 : 생산설비 등 시설자금, 기술개발비용 등의 운전자금
<strong>기타 공공기관지원 시책 연계지원</strong>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3:20: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4]]></link>
			<description><![CDATA[Q)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에 고려해야할 시무철차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연구소 설립 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1.<strong> 연구과제선정</strong> : 의뢰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2. <strong>연구원의배치</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 합니다.
 3. <strong>조직도 구성</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 합니다.
 4. <strong>연구소(전담부서) 도면제작</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도면을 제작 합니다.
 5. <strong>신고서 작성</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6. <strong>현판제작</strong>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현판을 제작 합니다.
 7. <strong>사후관리</strong> : 설립 이후 연구개발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인증이 완료 된 후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의 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3:0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12]]></link>
			<description><![CDATA[Q)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나 지원사항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의 내용에는 
 <strong>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4. 직접생산확인제도 5.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6.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8. 공공구매론 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strong>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며 기업에 맞는 필요한 제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smpp.go.kr)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Fri, 28 Aug 2020 11:11: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5]]></link>
			<description><![CDATA[Q)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A)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영업의 양수도 또는 피합병 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합니다. 이는 영업권의 평가기준을 잔액 개념이 아닌 조직가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가창설 영업권은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사업의 양수도를 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양수도 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이 경정되면 이를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7:38: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벤처확인 연장에 대한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4]]></link>
			<description><![CDATA[Q)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 2006년 6월 4일 이전 신기술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으신 기업의 경우, 신기술기업유형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여가 대출기업 중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새로이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벤처인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7:11: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재부품기업 인증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202]]></link>
			<description><![CDATA[Q) 소재부품기업 인증은 어떤 인증인가요?

 A) 소재부품 기업인증 제도는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 · 부품산업의 기술경잭력 제고를 위해 소재 · 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서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 ·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역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기업 인증의 혜택으로는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웅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글로벌 동반성장 R&amp;D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CE, RoHS 등 182개 분야 획득비용 일부지원

 소재부품기업 인증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strong>중기경영진흥원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5:4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구소 설립의 인적요건]]></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9]]></link>
			<description><![CDATA[Q) 연구소 설립시 필요한 인적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strong>-연구소-</strong>
<strong> · 대기업</strong>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되며 1명이상 입니다.

<strong>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strong>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4:1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8]]></link>
			<description><![CDATA[Q) 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 <strong>등록방법:</strong>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벤처인증은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방문하여 <strong>온라인으로만 신청</strong> 가능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벤처인증 신청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strong>연장방법</strong> :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 합니다.
 인증이 완료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3:47: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병역특례선정 제외업체]]></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7]]></link>
			<description><![CDATA[Q) 병역특례기업 선정에 제외되는 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선정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병역특례업체 지정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3:31: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노비즈 대상기업과 선정기준]]></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92]]></link>
			<description><![CDATA[Q) 이노비즈인증에 해당하는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strong>이노비즈 인증의 대상기업</strong>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trong>이노비즈기업 선정 기준</strong>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와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이노비즈(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hu, 27 Aug 2020 11:23: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9]]></link>
			<description><![CDATA[Q)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

A) 이노비즈혜택과 벤처인증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strong>- 이노비즈 -</strong>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gt; (개선) 중과 면제

<strong> - 벤처인증 -</strong>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인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7:21: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메인비즈 취득시 금융혜택 외 다른 혜택에 대한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7]]></link>
			<description><![CDATA[Q) 메인비즈 인증 취득 후 금융혜택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A) 메인비즈의 혜택은 금융혜택 외에 수출,판로와 인력 컨설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strong> - 판로수출</strong>
 ·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제조업인 경우 2.5점 가점, 제조업이 아닌 경우 2점 가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2점 가점
 · Kobaco방송공사 - 방송 광고비 감면
TV,라디오70%할인
DMB 250% 보너스, KBS WORLD 100%보너스
방송광고제작비50% 지원사업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내수ㆍ수출 중소기업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수출바우처)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도모
메인비즈 가점 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중소기업의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극복하기 위한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설치 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평가시 가점 5점

<strong> - 인력</strong>
 · 중진공 - 산업기능 요원제도
신규신청업체 혁신형 기업 추천우대, 가점4점
(매년6월 사업공고)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위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amp;D 수행지원
 · 산인공 -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조건 완화 (심사우대 및 상시 근로자수 조건)

<strong> - 기타</strong>
 · 컨설팅-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점2점부여
 · 인크루트 사람인-취업포탈 사이트 홍보
구인 공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제도 수수료 감면
기술임치(기업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수수료1/3감면
(신규) 30만원/년→20만원,
(갱신) 15만원/년→10만원
 · 방위사업청 - 방산육성 지원사업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 우대가점(0.5%)
* 중소기업 참여 사업에 해당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6:57: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구 전담부서의 특징]]></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85]]></link>
			<description><![CDATA[Q)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A) 전담부서에서는 1명의 연구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소를 설립하기엔 인력 보충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이나, 시험 삼아 연구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이 최소 인력으로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부설연구소 제도 관련 규제 개선 개정으로
기초연구법 시행령, 규칙이 공포되어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부분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차이가 있는데, 연구소는 연구 관련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전담부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지방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력보충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하여 관련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며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5:55: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벤처기업확인제도에 세제,금융혜택외 다른 혜택이 있나요?]]></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79]]></link>
			<description><![CDATA[Q)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세제,금융혜택외 다른 혜택이 있나요?

 A) 네 벤처기업확인제도에는 세제, 금융혜택 외에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strong>-창업관련 -</strong>
 · 교수 · 연구원창업 -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 겸직가능
<strong> -입지관련-</strong>
 · 실험실 공장-교수 ·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9조 1항,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strong> - 특허 -</strong>
 ·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권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strong> - 기술임치 -</strong>
 ·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strong> - 기타 -</strong>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Wed, 26 Aug 2020 13:21: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구소 사후관리의 규정에 대하여]]></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73]]></link>
			<description><![CDATA[Q) 연구소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20년 기준)
<strong> · 조특령9조 별표7</strong>
-신성장 기술 R&amp;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일반 R&amp;D부서의 신성장분야 전담 인력 인건비 포함)
– 일반과 신성장 공통부분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추가
<strong> · 조특령9조</strong>
-<strong>R&amp;D활동 검증자료 확대</strong>
–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strong> · 조특령9조</strong>	 
R&amp;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 국세청 내 전담조직 신설로 일반 ‧ 신성장 R&amp;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strong> · 조특령9조, 22조의 5	</strong>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심의위원회 소속을 기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이관, 판단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조특법 개정으로 <strong>연구개발활동조사</strong>(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가 <strong>필수 진행</strong>으로 변경되었으며, 미 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ue, 25 Aug 2020 17:04: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병역특례 신청가능업종]]></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72]]></link>
			<description><![CDATA[Q) 병역특례지정 산업체 신청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strong>-공업</strong>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 요업, 의료의약, 농산물가공, 동물의약품, 임산물가공, 식품음료,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strong>-해운·수산</strong>
 · 해운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strong>-광업</strong>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strong>-에너지</strong>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strong>-건설</strong>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strong>-방위산업</strong>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병역특례지정기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strong>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ue, 25 Aug 2020 16:35: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벤처확인 취소사유]]></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69]]></link>
			<description><![CDATA[Q) 벤처기업확인 취소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벤처확인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trong>※ 벤처기업확인의 취소</strong>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 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서류의 미비 등의 사유로 확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신청철회 또는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수료는 반려됨)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아니함.

 인증의 절차, 인증요건,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상담문의는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ue, 25 Aug 2020 15:40: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뿌리기업확인 자격사항과 혜택]]></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63]]></link>
			<description><![CDATA[Q) 뿌리기업확인 자격사항과 혜택이 궁금합니다. 

 A)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위의 업종 중에서도 뿌리산업 범위에 속하는 분류번호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업지원 내용은 
<strong>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strong>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strong>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strong>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ue, 25 Aug 2020 13:14: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메인비즈 인증시 필요서류]]></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62]]></link>
			<description><![CDATA[Q) 메인비즈인증 취득시 필요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현장평가시 준비자료는 
<strong> -필수서류</strong>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1개월내 발급분) 1부
 3. 한국신용정보원 발급서류(기업신용정보조회)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5. 산업재해율확인서(확인서발급)
 6. 기업소개서( 간단한 소개문 가능), 기업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등
<strong>
-그 외 준비서류</strong>

 · 경영관련
 경영계획서(중장기, 월별, 분기별등)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제조 공정관련 서류(제조 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 일지, 가동율분석표 등)
 대외 협력관련 자료 (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략적제휴현황, 외부기관의 기업평가 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조직관리
 내부직원관리 방법(건의사항 처리 방법, 복리후생 증진 방법, 임금결정 방식 등) 관련 서류
 고객관리 방법 및 고객 불만 처리안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방식 및 업무분장표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근로조건 및 업무성과 측정툴, 포상방법)

 메인비즈 평가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ue, 25 Aug 2020 11:42: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구소 설립 최소 인원기준]]></title>
			<link><![CDATA[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161]]></link>
			<description><![CDATA[Q) 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A) 연구소 설립시 인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strong>-연구소</strong>
 1.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2.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3.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strong>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strong>)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strong> 2명 이상</strong>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strong>2명 이상</strong>

<strong>-전담부서</strong>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전담부서를 제외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으로는 <strong>최소 2명 이상 </strong>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strong>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strong>으로 문의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하은 유]]></author>
			<pubDate>Tue, 25 Aug 2020 10:19: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redirect=2"><![CDATA[중소기업컨설팅 FAQ]]></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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