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하기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매년 수천에서 수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연구소를 설립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물적요건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중경진 빠른상담 접수

기업절세전략, 정책자금, 인증컨설팅 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 ) TEL : 1811-7230

전화문의 181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