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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 강화!

최근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엄격화된 세액공제 기준에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검증자료 의무 제출

  • 조특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가 필수 진행으로 변경되었으며, 미 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취소됩니다.
  •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조특법 시행령9조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함께 제출’로 개정됨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 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구분 내용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조사대상 전년도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조사내용 기업일반,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과제수행현황
세액공제 신청 시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기업 자체 작성한 연구자료(5년간 보관 의무),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계획서, 연구개발일지 등 사후관리 요건 강화로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 것인지,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였거나 연구소 설립 신고를 컨설팅회사에 일임하여 진행하고 연구개발보고서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주시면 해결 방법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20년 기준)

조문 개정내용
조특령9조 별표7 신성장 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일반 R&D부서의 신성장분야 전담 인력 인건비 포함)
– 일반과 신성장 공통부분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추가
조특령9조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조특령9조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 국세청 내 전담조직 신설로 일반 ‧ 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조특령9조, 22조의 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심의위원회 소속을 기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이관, 판단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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