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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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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 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는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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