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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 판단기준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1 16:28
조회
2078
경영자문분야 : 자기주식취득

질문내용 : 자기주식취득시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 판단기준이 무엇일까요?

Q) 자기주식취득시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 판단기준이 무엇일까요?

A)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주식의 취득거래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행정해석사례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보는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취득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실무적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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