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허권 양도. 양도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3 10:28
조회
3616
A) 특허권 플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이 갖는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하는 개인은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그만큼 소득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진정으로 개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그 평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등록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양도하는 형식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거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의 조세문제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대여하게 될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험을 토대로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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