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2 15:19
조회
4095
A) 기존에 R&D 지원제도를 받으셨던 경우 취소가 되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연구소 인정을 조건으로 국책사업이나 기타 지원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취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아서 법령 또는 신고내역과 실제 운영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구소 담당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본사 소재지, 기업유형, 연구 인력, 연구 공간 등) 30일 이내에 신고하시어 인정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인정 취소 전에 청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전 청문안내' 공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된 취소 사유에 대하여 취소예정일 이전 일자까지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을 통하여 변경신고 완료 조치해주시면 청문 및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 사유 외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의견제출 등을 통해 청문 참여가 가능하오니 공문 및 붙임 서류 참고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 것인지,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였거나 연구소 설립 신고를 컨설팅회사에 일임하여 진행하고 연구개발보고서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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