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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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물적요건과 장소 기준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9 15:42
조회
791
A)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 독립공간-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물적요건 중 칸막이 구분이 허용되는 기준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장소 기준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구소는 설립시부터 설립후 관리까지 모든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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