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여 가지급금을 해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03 16:18
조회
13808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 시 명목상세율(양도소득세)은 20%입니다. 하지만 의제배당(40% 가정)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만약 가지급금을 6억으로 가정한다면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 시 2억6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위 이익소각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없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위험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한다고해서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방안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시 절세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181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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