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인증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5:40
조회
2581
A) 소재부품 기업인증 제도는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 · 부품산업의 기술경잭력 제고를 위해 소재 · 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서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 ·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역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기업 인증의 혜택으로는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웅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글로벌 동반성장 R&D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CE, RoHS 등 182개 분야 획득비용 일부지원
소재부품기업 인증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중기경영진흥원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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