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하기

법인전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선택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왜 검토해야 하는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이 세법변경(세율)으로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가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도 개인사업자 세율

개인 법인
1,200만원 이하 6% 2억 이하 10%
1,200~4,600 15% 2억~200억 20%
4,600~8,800 24% 200억 초과 22%
8,800~1.5억 35%
1.5억이상 38%

법인전환 시기

  •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위 표의 내용처럼 2~4배 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매출액기준 도소매는 30억→20억, 제조업은 15억→10억, 서비스업은 7억→5억으로 매출액이 하향 인하되어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 사업주가 되시면 경비인정(증빙문제), 성실신고비용 등 여러 가지 경비지출 부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 문제 해결방법은 바로 법인전환 입니다.

법인전환시 절세 방향 및 주의사항

  •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법인정관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사업주는 법적용 예외입니다.
  •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전환시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정관이 중요한 만큼 잘 정비해야 하고 최신 세법에 맞게 매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 최근 임원퇴직금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2015년도가 지나면 2016년부터 임원퇴직금관련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됨. (예: 퇴직금수령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매년 바뀌는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정관 내용을 재 검토해 봐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 상담 신청란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한 단 한번뿐인 기회,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정책자금 요건 등을 꼭 검토하세요.

중기경영진흥원 의뢰기업의 상황을 파악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후 기업인증 및 정책자금컨설팅으로 현실적인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경진 빠른상담 접수

기업절세전략, 정책자금, 인증컨설팅 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 ) TEL : 1811-7230

전화문의 181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