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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취득 / 자사주취득요건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는 넓지만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한다면 주주의 권리 확보는 물론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경영리스크 해결 비용을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기업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과세당국의 소명방안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자사주 취득 · 매입이란?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목적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 과거 상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자기주식을 부실자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적인 기초 자본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 현행 2012년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내에서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본공동화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절차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

  • 명의신탁주식 환원, 퇴직주주의 주식이동
  •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지배구조변경
  • 누적된 가지급금 정리
  •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자기주식 매입 핵심포인트

  •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매매, 처분, 소각
  •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
  •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거래로 주식가격평가 금액이 객관적이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보중적평가방식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보충적평가란 현재 회사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도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하여 금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현행 법률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취득 이후 사후관리
  • 과세당국의 소명을 위한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 목적에 맞는 실행 계획과 소명 방안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중경진 자기주식컨설팅 장점

  • 중경진에서는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방안과 과세관청 소명방안’을 컨설팅합니다.
  • 자기주식의 취득 시 명목세율은 20%이지만 중경진 절세컨설팅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실효세율 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명목세율은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을 말하여, 실효세율은 실제 납입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위험부담없이 얼마나 절세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 최소 비용으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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