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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면 위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9-07 14:22
조회
4379
경영자문분야 : 자기주식취득

질문내용 :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Q)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보유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 경우에 자기주식을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만큼 법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자기주식 취득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컨설팅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저마다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자칭합니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후 불인정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이 강화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컨설팅 비용없이 4% 미만의 세금만 부담하고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고 절세전략을 자문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인 이익 간주 배당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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