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8 16:25
조회
962
A)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곧 실질적인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직무발명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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