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과 차등배당 전 정관 변경부터 진행할 것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률을 보충하거나 변경하여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들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정관은 크게 두가지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발기인 간의 회사 설립에 관한 합의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조직과 주주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요 정책과 제도 시행 이전에 정관을 점검한 뒤 관련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초창기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자기주식 취득, 차등배당(배당정책),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지배구조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관 내용부터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 정관 내용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정된 관련 법령과 법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주주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 경영권 보호가 가능한 내용이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퇴직금, 유족보상제도, 상여금, 배당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회사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적된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거나 정책자금, 증자, 영업권평가와 같이 자금 흐름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된 정관 정비, 노무관리를 소홀히하여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인증, 정책자금, 노무관리, 정관정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정책, 자기주식취득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에만 급급하여 바로 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