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지급 손금불산입 처리 주의
기업회계와 세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 처리 후 세무조정은 바로 이 갭(gap)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불인정되는 경우를 손금불산입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정관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 내용은 있으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간혹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규정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기업은 임원의 상여금 지급을 결의하였지만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금불산입 처리 되기 때문에 법인은 어떠한 조건과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 성과에 크게 기여한 임원에게 특별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성과에 기여한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성과급 평가서류가 없고 이 같은 평가서류를 만들기 위한 인력이나 시간,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해당 임원이 법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것이지만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겠습니까?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은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을 확정하고 정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끔은 과세관청이 과세 판단의 근거를 합리적인 조세 징수가 아닌 납세자의 빈틈을 파고들어 징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게하는 이유입니다.
불경기에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경기에도 세무조사나 소명요구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에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갭을 파악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세법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가 손금불산입 되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만나 자문을 하다보면 정말 억울한 사연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