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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인증 벤쳐기업인증 전문


벤쳐기업인증컨설팅

벤쳐기업인증, 벤쳐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컨설팅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쳐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확인제도 개요

  •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벤쳐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 합니다.
  • 등록방법 :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거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벤처인증은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벤처인증 신청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벤쳐기업 연장방법 :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됩니다.
  • 중경진은 벤처기업 사후관리 서비스로 벤처인증 신청 및 연장에 대한 실무진의 고민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등록 요건

  • 유형1 벤처투자기업 기준요건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준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준요건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위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준요건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위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유형5 예비벤처기업 기준요건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쳐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꼭 벤처기업인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벤처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외 제도적인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연구소설립, 이노비즈인증, 병역특례기업인증,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추가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한가지 분야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와 인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벤처기업 혜택

구 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겸직 관련 상세 정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참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 가지 가능 (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5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벤쳐인증절차, 인증요건,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우셨죠?

중기경영진흥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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