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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및 기업부설연구소설립절차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매년 수천에서 수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 컨설팅 과정

  • 연구과제선정 : 의뢰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 연구원의배치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 합니다.
  • 조직도 구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 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도면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도면을 제작 합니다.
  • 신고서 작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현판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현판을 제작 합니다.
  • 사후관리 : 설립 이후 연구개발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개요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세지원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지원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혜택 전문연구요원제도
범례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추가정보 더보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한 직원은? ( 추가정보 더보기)

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 물적요건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장소 기준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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