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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대상 기준 안내.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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