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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한 직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한 직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기업부설 연구기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 물적요건을 검토해 드리며 전문컨설팅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여 접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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