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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신규 법인설립을 활용한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 적용도 어렵지만, 제도 적용 이후 사후관리가 더 어려워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는게 더 낫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선 가업의 영위 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이여야 한다는 점이 요즘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제도 적용 이후 업태를 변경할 수 없고, 기존 고용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 설비의 교체로 자동화가 되어갈 수록 필수 인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 운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500억까지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이후 기업 운영상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례하면서 까지 제도를 적용하려는 대표이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00년 가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태와 사업분야, 고용현황, 미래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경영과 기술, 고용인력을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승계 의사가 없거나 전혀 다른 사업분야에 투자를 원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보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우선 검토해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자녀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분야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게하고 이렇게 축적된 자산을 기초로 기존 기업을 합병하거나 경영권을 이전 시키는 방법이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분야에 재능을 보인다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신규 법인설립을 검토

더불어 자녀가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승계에 유리한 위치로 조정하는 과정이 접목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가 운영한 기업을 그대로 승계 받길 원하는 자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위해왔던 사업이 사향시장을 걷고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고 난 뒤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승계하거나 승계 받길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절감 시킬 생각에 급하게 제도를 적용하였다가 공제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기업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검토하는 시기는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나 사망, 명의신탁주식 소유권 주장, 경영권 간섭 처럼 긴급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절세의 핵심은 시간 입니다.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웠을때 보다 튼실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가업승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기주식취득, 법인전환, 기업부설연구소, 혁신인증 취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신규 법인설립과 정책자금 유치, 기업합병, 기업분할, 지배구조개선 전략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세불복 세무사 3인의 교차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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